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현행 | ||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 3,000만 원 까지 100% | |
3,000 ~ 5,000만 원 까지 70% | ||
5,000만 원 초과 30% |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 |
공제 가능 투자 대상 |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지방세) |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
10억 원 초과 | 49.5% | 1,485만 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6.2% | 1,386만 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4.0% | 1,320만 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41.8% | 1,254만 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8.5% | 1,155만 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 792만 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6.5% | 495만 원 |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출자금 |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금액 | 소득세 | 출자 소득공제 이후 소득세 |
실제 출자금 (실제 투자금) |
출자 이후 소득세 절감액 |
1,000만 원 | 100% | 1,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00만 원 | 100% | 2,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3,000만 원 | 100% | 3,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
4,4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7,000만 원 |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 (2,000만 원 X 30%) |
5,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1억 원 |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 (5,000만 원 X 30%) |
5,900만 원 | 0원 | 0원 | 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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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
3,000만 원 까지 100% |
3,000 ~ 5,000만 원 까지 70% |
5,000만 원 초과 30%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
공제 가능 투자 대상 |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지방세) |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
10억 원 초과 | 49.5% | 1,485만 원 |
5억 원 초과 | 46.2% | 1,386만 원 |
3억 원 초과 | 44.0% | 1,32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41.8% | 1,254만 원 |
8,800만 원 초과 | 38.5% | 1,155만 원 |
4,600만 원 초과 | 26.4% | 792만 원 |
1,200만 원 초과 | 16.5% | 495만 원 |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소득공제율 | |
소득공제 금액 | |
소득세 | 0 원 |
출자 소득공제 이후 소득세 |
0 원 |
실제 출자금 (실제 투자금) |
원 |
출자 이후 소득세 절감액 |
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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