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개인투자조합결성조건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 법적근거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현행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까지 100%
3,000 ~ 5,000만 원 까지 70%
5,000만 원 초과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추징 사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추징 예외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해당년도 현행(2018 ~ 2027)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과세표준 세율(소득세+지방세)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10억 원 초과 49.5% 1,485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6.2% 1,386만 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1,320만 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1,254만 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8.5% 1,155만 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792만 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6.5% 495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창업 후 5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 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9.>

※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과세표준이란?
계산하기

소득공제 계산 결과

※() : 3년 후 원금회수 시 실제 출자금 대비 수익률
출자금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소득세 출자 소득공제
이후 소득세
실제 출자금
(실제 투자금)
출자 이후
소득세 절감액
1,000만 원 100% 1,000만 원 0 0 0 0
2,000만 원 100% 2,000만 원 0 0 0 0
3,000만 원 100% 3,000만 원 0 0 0 0
5,000만 원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4,400만 원 0 0 0 0
7,000만 원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 (2,000만 원 X 30%)
5,000만 원 0 0 0 0
1억 원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 (5,000만 원 X 30%)
5,900만 원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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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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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개인투자조합결성조건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 법적근거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까지 100%
3,000 ~ 5,000만 원 까지 70%
5,000만 원 초과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지방세)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10억 원 초과 49.5% 1,485만 원
5억 원 초과 46.2% 1,386만 원
3억 원 초과 44.0% 1,32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41.8% 1,254만 원
8,800만 원 초과 38.5% 1,155만 원
4,600만 원 초과 26.4% 792만 원
1,200만 원 초과 16.5% 495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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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산 결과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소득세 0
출자 소득공제
이후 소득세
0
실제 출자금
(실제 투자금)
출자 이후
소득세 절감액
0

※ 본 표는 협력사인 한국벤처경영원(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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