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개인투자조합결성조건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 법적근거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현행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까지 100%
3,000 ~ 5,000만 원 까지 70%
5,000만 원 초과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과세표준 세율(소득세+지방세)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10억 원 초과 49.5% 1,485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6.2% 1,386만 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4.0% 1,320만 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1.8% 1,254만 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8.5% 1,155만 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792만 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6.5% 495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과세표준이란?
계산하기

소득공제 계산 결과

※() : 3년 후 원금회수 시 실제 출자금 대비 수익률
출자금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소득세 출자 소득공제
이후 소득세
실제 출자금
(실제 투자금)
출자 이후
소득세 절감액
1,000만 원 100% 1,000만 원 0 0 0 0
2,000만 원 100% 2,000만 원 0 0 0 0
3,000만 원 100% 3,000만 원 0 0 0 0
5,000만 원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4,400만 원 0 0 0 0
7,000만 원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 (2,000만 원 X 30%)
5,000만 원 0 0 0 0
1억 원 (3,000만 원 X 100%)
+ (2,000만 원 X 70%)
+ (5,000만 원 X 30%)
5,900만 원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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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조건

개인투자조합결성조건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 법적근거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3,000만 원 까지 100%
3,000 ~ 5,000만 원 까지 70%
5,000만 원 초과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3천만원 출자 시)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지방세)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10억 원 초과 49.5% 1,485만 원
5억 원 초과 46.2% 1,386만 원
3억 원 초과 44.0% 1,32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41.8% 1,254만 원
8,800만 원 초과 38.5% 1,155만 원
4,600만 원 초과 26.4% 792만 원
1,200만 원 초과 16.5% 495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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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산 결과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소득세 0
출자 소득공제
이후 소득세
0
실제 출자금
(실제 투자금)
출자 이후
소득세 절감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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